공지사항
2018학년도 학사제도 변경안내
- 등록일 : 2018-03-16
- 조회 : 2126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 및 학사운영제도 변경 등으로
1, 2학기 변경된 학사 운영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수강철회(2017학년도부터)
- 수강철회제도 폐지
- 2017-1학기부터 적용
2. 재수강제도
- 성적이 D+ 이하인 과목
- 1학기당 2과목(F등급제외)이내 신청
- 성적 최대 A0를 초과 할 수 없음
- 2014학년도 이전 수강과목 재수강시 1회에 한하여 성적상한을 적용치 않음
- 기 취득한 성적보다 재수강 성적이 낮아도 취득한 낮은 성적 반영
3. 외국어특별학점인정
- TOEIC, TOEFL, IELTS, JPT, JLPT, HSK, CPT 8개 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영벽 1회에 한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P/F 로 졸업학점만 포함
4. 단대 내 전공인정 제도
- 학기당 인정학점(인문사회대학-6학점)
- 졸업까지 최대 인정학점(인문사회대학-24학점)
- 전공선택으로 인정
5.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점제한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최대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2학점 제한
(단, 개인상담신청, 특별프로그램 참가자는 제한 적용치 않음)
6. 학점세이브 제도
- 직전학기의 학기당 신청 가능 학점에서 최대 신청학점 2학점 미달 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최대 신청학점 추가 2학점 신청가능
(직전학기 17학점 신청 -> 해당학기 19+2=21 학점 수강신청가능)
7. 학점인정 교과목 성적부여
- P/F로 졸업학점만 포함
8. 출석미달(결석경고)
- 수업기준 3주 결석시 출석미달 F부여
9. 공인출석 인정 허가원 작성
-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학기에 취업시 공인 출석 인정 허가원을 발급받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직접 MyTU에 접속하여 출석 인정 신청하고, 신청이후 허가원을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10. 다전공 졸업요건
1, 2학기 변경된 학사 운영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수강철회(2017학년도부터)
- 수강철회제도 폐지
- 2017-1학기부터 적용
2. 재수강제도
- 성적이 D+ 이하인 과목
- 1학기당 2과목(F등급제외)이내 신청
- 성적 최대 A0를 초과 할 수 없음
- 2014학년도 이전 수강과목 재수강시 1회에 한하여 성적상한을 적용치 않음
- 기 취득한 성적보다 재수강 성적이 낮아도 취득한 낮은 성적 반영
3. 외국어특별학점인정
- TOEIC, TOEFL, IELTS, JPT, JLPT, HSK, CPT 8개 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영벽 1회에 한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P/F 로 졸업학점만 포함
4. 단대 내 전공인정 제도
- 학기당 인정학점(인문사회대학-6학점)
- 졸업까지 최대 인정학점(인문사회대학-24학점)
- 전공선택으로 인정
5.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점제한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최대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2학점 제한
(단, 개인상담신청, 특별프로그램 참가자는 제한 적용치 않음)
6. 학점세이브 제도
- 직전학기의 학기당 신청 가능 학점에서 최대 신청학점 2학점 미달 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최대 신청학점 추가 2학점 신청가능
(직전학기 17학점 신청 -> 해당학기 19+2=21 학점 수강신청가능)
7. 학점인정 교과목 성적부여
- P/F로 졸업학점만 포함
8. 출석미달(결석경고)
- 수업기준 3주 결석시 출석미달 F부여
9. 공인출석 인정 허가원 작성
-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학기에 취업시 공인 출석 인정 허가원을 발급받아 출석인정 가능
- 학생이 직접 MyTU에 접속하여 출석 인정 신청하고, 신청이후 허가원을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10. 다전공 졸업요건
구분 | 주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 부전공 |
전공이수학점 | 전공이수학점 | 전공이수학점 | 전공이수학점 | |
140학점졸업 (135학점 졸업) |
45 | 39 | 21 | 21 |
130학점 졸업 | 42 | 33 | 2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