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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학내캠퍼스 건물내 금연 안내

  • 등록일 : 2018-10-18
  • 조회 : 11824
1. 우리대학에서 재학생, 교직원, 야간잔류학생, 입주업체 관계자 등이 건물실내(계단, 복도,화장실 )등 금연구역내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불편호소와 신고 등으로 우리대학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2. 금연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재7조에 의거 우리대학의 모든건물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3. 이번 중간고사 이후 건물 내에서 흡연자 대상으로 관계기관(부산남구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재학생들께서는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10만원) 징구로 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4. 또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자의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내에서 절대금연, 흡연구역안내) 및 금연홍보로
쾌적한 실내 환경구축과 캠퍼스 내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흡연시에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