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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학칙 공포

  • 등록일 : 2018-10-29
  • 조회 : 1064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동명대학교 총장


1. 개정 주요내용


   -. 제7조(수업 및 재학연한) 제②항은“재학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로 한다.

   -. 제27조(휴학) 제②항은“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 질병, 임신·출산, 육아, 창업,

      총장이 허가하는 특별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 제30조(제적) 단서를“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 제35조(학생의 전공이수) 제①항 제4호는 “(학생설계복합전공)”을 삭제하여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으로 하고, 제5호를

      “학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 또는 배정된 전공 이외에 동일 학부 내

        타 전공(복합전공)”으로 신설한다.

    -. <별표 4> 연계전공 계열 중 창업연계전공의 계열을 “인문사회계열”로 한다.

    -. <별표 5> 졸업.수료학점 및 수강신청학점표 중 2018학년도 유아교육과 졸업이수

         학점을 “130”으로, 수료학점을 “1학년 33, 2학년 65, 3학년 98, 4학년 130”

         으로,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을 “19”로 변경 반영한다.


  2. 시행일 : 2018년 10월 19일부터


  3. 세부내용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