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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LINC+]2018-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공고(현장실습지원센터)

  • 등록일 : 2018-08-30
  • 조회 : 10934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18-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1. 내용: 2018-2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 2018.09.10.(월) ~ 2018.12.23.(일)기간 내 12주 이상(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인정가능)
3. 인정학점
교육과정 인정영역 인정학점 실습주수 실습시간 비고
장기실습학기제Ⅰ 전공 16학점 12주 이상 480시간 이상 3학년 이상
장기실습학기제Ⅱ 전공 12학점 12주 이상 360시간 이상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실습학기제(4+1) 전공 1학점 12주 이상 360시간 이상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4. 신청자격(실습생)
  1)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
  2)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선취업자 신청 불가)
  3)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
  4)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가상강좌 제외) ※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
  5)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
  6) 신청 불가 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7) 「현장실습실습학기제」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
 
5. 본교 지원내역
 가. 학생 실습지원비
교육과정 장기실습학기제 장학금 장기실습학기제 지원비 비고
장기실습학기제Ⅰ 수업료 20% - 1. 장기실습학기제Ⅰ,Ⅱ 장학금 지급기준은 직전학기 최초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학생(교내장학기준_전체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
2. 실습학기제 장학금 및 지원비는 교과목 이수 후 지급
장기실습학기제Ⅱ
실습학기제(4+1) - 35,000원
 나. 학생종합실습보험 가입
 다. 지도교수 지도방문비: 2만원
  1) 지도방문은 2회 지원
  2) 시외인 경우 LINC양식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LINC+사업 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 방문 후 방문사진, 증빙영수증 제출

6. 2018-2 장기실습학기제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8.08.29.(수) 현장실습학기제 추가모집 공고 장기실습학기제Ⅰ,Ⅱ,(4+1)
2018.08.29.(수) 실습생 및 실습기관 신청접수 실시 홈페이지
2018.09.07.(금) 실습기관 및 실습생 신청접수 마감 홈페이지
2018.09.10.(월) 실습생 선발 마감 및 지도교수 동의 홈페이지/실습기관 및 지도교수
2018.09.10.(월)
~ 2018.12.23.(일)
2018-2 장기실습학기제 기간 내 12주 이상
2018.12.26.(수) 실습 보고서 작성 최종 마감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작성 (홈페이지)
2018.12.27.(목) 실습 평가 마감(실습기관&지도교수) 학생보고서 승인완료 및 방문지도보고서


7. 신청방법
가. 실습기관
  1)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접속→
  2)기업회원 가입하기(전자협약서) → 지원센터 승인→
  3)실습기관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운영계획서 작성→
  4)참여학생 선발(면접 필요시 사전에 지원센터와 협의)→
  5)실습학기제 실시(실습종료까지 출석부, 평가표 및 설문지 작성)
나. 참여희망학생
  1)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2)실습학기제 모집공고 확인(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확인)→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 서약서 동의)→
  4)실습기관 지원신청(신청/관리 > 실습기관 조회 참여 예정 기관에 "신청")→
  5)실습기관 지원 결과 조회("선발완료"시 실습학기제 신청완료/"보완"시 서류 보완)→
  6)신청완료(실시)
다. 지도교수
 -.진행 절차: ①참여 실습기관 등록(신규실습기관 시 섭외내역서 센터로 제출)→
                     ②실습학기제 진행예정 학생 상담 및 지도→③신청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 후 서류통과 및 선발→
                       ④배정교수 동의→⑤실습생 지도 및 관리(보고서 검토 후 승인완료)→⑥방문보고서 입력(반드시 사진포함)→
                     ⑦학생평가→⑧설문지 작성
라.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8. 신청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나. 100% 가상강좌는 수강 가능하나 수강생은 미리 학과에 통지, 교학은 신청현황표에 반영(미 반영시, 수강신청에 삭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다. 장기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해외소지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신청 전,현장실습지원센터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되며 해당학과 교학지원팀에서는 신청현황표에 별도 표기
 라. 현장실습학기제는 신청 이후 취소가 불가 하오니 신중히 고려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다전공 해당 현장실습 진행 시 반드시 원소속학과 학과사무실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통보
 
9. 기타문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629-3736,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