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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학칙 공포

  • 등록일 : 2018-08-31
  • 조회 : 10786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동명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가. 기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제한된 소속변경 신청자격을 제2학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편입생의 소속변경 기준을 제정 나. 학칙 제30조 제2호 ‘등록기간’을 ‘등록금 납부기간’으로, ‘등록을’을 '등록금 납부를’로 문구 수정 2. 시행일 : 2018년 8월 31일부터 3. 세부내용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