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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8-03-22
  • 조회 : 11221

가. (지원요건)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18. 4. 5()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일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