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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홍보

  • 등록일 : 2023-07-20
  • 조회 : 11668

1. 금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2작전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13개소)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이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년도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은 면제됩니다.

    가. 대상지역 

       - 시군구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읍면동 : 김제시 죽산면

    나. 대상 : 본인이나 부모 및 자녀

    다. 제출서류 : 해당지자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부모 및 자녀일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2. 단, 이월훈련은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금년도 기이수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문의 : 예비군연대(051-629-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