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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4-04-08
- 조회 : 204
첨부파일
(붙임 2) 수업및학사운영규정.hwp
1. 성적평가 기준
- 평가대상 인원에서 『상대평가 제외자』는 포함하지 않음
2. 분반별 성적평가: 동일 교과목의 분반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분반별 성적평가 실시 원칙
- 교과목 운영 상 필요할 경우 교무처장 승인을 득하여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