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12-03
- 조회 : 2529
1. 관련근거 : 졸업유예운영규정
2.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의 세부내용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유예제도 개요
나. 대상자 및 절차
다. 신청 및 등록
라.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
1) 수강신청
-.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
2) 기타사항
-.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
-. 등록금(0원 등록금 포함)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
-.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20년 8월 졸업 가능
마.2020년 1학기 이후 졸업유예생의 사이버토익(Cyber TOEIC), 기초영문법 이수시 졸업자격인증 처리 제도 폐지
붙임 1. 졸업유예운영규정 1부
2. 졸업유예안내문 1부
3. 제출양식(신청서, 취소원, 명부) 각1부. 끝.
2.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의 세부내용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유예제도 개요
제도명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수강신청 의무(X), 등록 의무(O))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0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은행 등록절차 필수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점이상 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
유보학기 | 대상자(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 | 유보가능횟수 | 신청절차 |
2020-1학기 |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 ※ 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총 이수학점을 확인 후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
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총1년)까지 신청 가능(이전 졸업유보 포함) |
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 지도교수,학장 확인→ 신청서제출(학과사무실)→ 대학 심의(예비사정)→ 제출(학사지원팀)→ 허가 |
신청기간 | 신청접수 결과 제출 | 등록기간 |
2020.01.02.(월)~01.08.(수) | 2020.01.10.(금) | 2020.01.15.(수)~01.16.(목) 등록금: 1학점당 40,000원(0원 등록도 반드시 등록) |
학과사무실 접수 | 단대별로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제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개인별 졸업예비사정표(PDF), 신청자명부(엑셀파일)] |
MYTU(웹)고지서 출력 → 해당은행 납부 |
1) 수강신청
-.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
2) 기타사항
-.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
-. 등록금(0원 등록금 포함)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
-.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20년 8월 졸업 가능
마.2020년 1학기 이후 졸업유예생의 사이버토익(Cyber TOEIC), 기초영문법 이수시 졸업자격인증 처리 제도 폐지
붙임 1. 졸업유예운영규정 1부
2. 졸업유예안내문 1부
3. 제출양식(신청서, 취소원, 명부) 각1부. 끝.